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병력 관리의 문제 === 본부 포대장인 김ㅇㅇ 육군 중위[* 대위(진), 포병 병과]는 윤 일병이 처음 배치되었을 때 한 번 정식 면담을 하고 이후에 몇 번 더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폭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포대장인 김 중위는 2014년 8월 4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전입한 당일에만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군인)|김성찬]] 위원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을 향해 "간부들이 부대 관리하는 기법도 모른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김성찬 [[제독]]은 2006년 [[제1함대(대한민국 해군)|1함대]]사령관 시절 수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가(!)를 검토하는 등 이쪽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인물이다.] 알고 보니 본부 포대장은 학군 출신이며, 다른 부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입 왔던 사람이라고. 윤 일병이 받은 괴롭힘이 가해자들이 면회까지 막을 정도로 티가 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은 책임회피용 거짓말이며, 병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육군도 보직을 박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부대 자체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막사를 쓰던 포대의 포대장과 본부 포대장 중 누가 관리 책임을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문제의 유 하사 말고는 관리 책임자가 아무도 없이 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를 초급 간부인 "하사"를 넣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유경수 하사의 경우 이찬희 병장보다 나이도 어렸고, 근무 경험 부족으로 병 관리가 개판 5분 전이었다. 그래서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는 경험이 많은 "[[중사]]" 이상급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에 의하면 전에는 "[[상사(계급)|상사]]"가 의무병을 관리했다고 한다.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나 독립부대의 책임자는 일반적인 부대보다 높은 계급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직할중대 중대장은 일반적으로 [[대위]]가 맡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소령]]이 보직된다. 또한 수송부대 소속 [[앰뷸런스]] [[운전병]]이 의무대에서 내무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아마 응급대기를 핑계 삼아 의무대 내무실로 눌러 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앰뷸런스 운전병인 이찬희 병장은 의무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고정 파견병이었다. 지휘권이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육군 [[독립중대]] 등의 경우에도 의무병이나 운전병 등을 한 명씩 고정적으로 파견시켜 눌러앉힌다. 5분대기조 출동 때 5분 이내로 위병소를 나가야 되는데 운전병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며 단순한 찰과상이나 미열 같은 가벼운 증상인데 의무병이 없어 수~수십 km 떨어진 의무대까지 가야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타 부대 병이 파견 부대병들과 선후임 관계를 맺는지, 그냥 아저씨로 선을 긋는지는 부대마다 다르다. 해당 부대가 후자 같은 분위기였다면 타 부대 아저씨에 불과한 이찬희 병장이 선동 이상으로 폭행을 주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한 가지 관리상 문제로, 당시 시행되었다는 신규 전입병을 부대장이 챙기는 제도에 헛점이 있었다.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된 결과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입한 신병이 부대에서 이등병 생활을 하는 기간이 많이 짧고 바로 일등병이 되는 관계로 신병 생활을 부대 고급 간부가 눈 여겨보도록 한 이 제도의 보호망 아래 있는 부대 적응 기간이 짧아졌다. 그리고 윤 일병은 의무병이라 신병 훈련을 마친 뒤 [[국군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느라 그만큼 이병 계급으로 실무 생활을 적게 했기에 한 달 정도만 그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